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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신축상가 건축주 상대로 54억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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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골프연습장 운영 미끼로 인테리어 지원금 등 편취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신축 상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5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평택, 시흥, 화성과 충남 천안 등지의 신축 상가 건축주 4명에게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접근,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사건개요도 [사진=평택경찰서]
사건개요도 [사진=평택경찰서]

또 월세와 관리비 등 21억여 원을 미납하고, 360여 명의 회원들에게 연회비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축 상가 시행사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점에 착안, 202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월세를 체납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A씨가 수사 중에도 다른 건축주와 계약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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