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공숙박시설의 평일 숙박료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23일 군에 따르면 일요일~목요일 기간 단양공공야영장과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불한 숙박료의 50%를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적용대상 공공숙박시설은 천동·다리안·소선아 야영장과 소선암·소백암 휴양림이다.
입실 시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지역 시장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 쓸 수 있다.
평일 야영장 이용료는 1동당 1일 3만5000원에서 4만원 선이다. 휴양림은 5만6000원부터 28만원이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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