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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에 사용 코발트액상촉매 3개 업체 담합→6억4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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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코발트 액상촉매(의류와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다.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쯤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쯤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와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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