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25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사무실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정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과 2020년 6월 동종 전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2년 3월 출소한 그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괴산군과 증평군 일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1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를 조장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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