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관원은 선물·제수 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곳을 상대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충북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를 국내산,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했다.
강원 홍천군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부산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0곳에는 모두 440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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