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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추계1리 주민들, “동물화장장 건립 결사항전…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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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비대위 간담회 개최…행정소송·집회 등 결의
단 한 차례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추진 성토
지난해 불허 사유였던 양지FC숙소 이전 의혹도 제기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이 1년 여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건립 반대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건립 결사반대 안건을 의결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마을 앞에 걸린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현수막. [사진=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마을 앞에 걸린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현수막. [사진=정재수 기자]

폭우가 쏟아졌던 이날 오전 당초 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간담회와 공청회는 추계1리 이장의 비협조로 마을회관이 아닌 인근 카페로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 개최하면서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민민(民民)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8월과 이달 초 2차에 걸쳐 ‘반대 주민 의견서’를 제출, 동물화장장 건립이 허가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 A씨는 “어느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겠느냐”면서 “그럼에도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단 한 번도 시나 구청에서 나와 설명해주거나 얘기해 준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주민 B씨는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전 이장이 나서 발전기금 운운하면서 얼마 씩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찬성)서명을 받은 것”이라며 “당장의 발전기금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없어야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전 이장이나 현 이장의 행태를 보면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화장장 업자와 결탁해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3번이나 박았다”면서 “현 이장은 선거 당시 어떠한 혐오시설도 유치 결사 저지 반대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 부지 옆 진출입로 모습. 영동고속도로 밑 1차선 통로박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 부지 옆 진출입로 모습. 영동고속도로 밑 1차선 통로박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이 주민은 “동물화장장 부지는 추계1리 마을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동물화장장 진출입로는 영동고속도로 밑을 지나는 1차선 굴다리(통로박스)”라면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한 도로다. 어떻게 이런 곳을 진출입로로 하는 동물화장장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동물화장장 진입로로 인한 교통량증가 예상에 따른 대법원의 불허 결정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동물화장장 건립의 경우 화장장 업자가 추계1리에 건립하려는 세 번째 시도로, 두 번째 건립 불허 핵심 사유(동물보호법 72조 2항)였던 양지FC 선수들(40여 명 숙식)의 숙소가 갑자기 이전하게 된 의혹도 제기됐다.

동물보호법 72조 2항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첫 번째 시도는 현 건립 부지 윗쪽에 위치한 장소(추계1리 95번길)로, 당시 바로 옆 HK승마장이 위치해 있어 승마장 이용객들의 혐오시설 반대와 동일한 진출입로의 교통량 정체 등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수 년간 양지FC가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 [사진=정재수 기자]
수 년간 양지FC가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 [사진=정재수 기자]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지금은 절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다시 한 번 똘똘 뭉쳐 더 조직적이고 더 단결된 모습으로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 처인구청은 지난 2일 비대위 1차 민원에 대해 △양지FC 숙소 이전으로 인한 동물보호법 저촉 사유 해소 △계밀양 버스정류장은 동물보호법 검토대상 아님 △이마트24(편의점)과 HK승마장진출입로는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후 용인특례시 담당 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 시 담당 부서도 협의하면서 이달 초 처인구청은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한 상태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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