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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사고 후 임의동행 중 달아난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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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만에 붙잡아…국내 체류 허가 기간 7월까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임의동행하던 중 달아났다가 17시간 만에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20일) 오후 6시10분께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무면허·불법체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동의를 받고 용인시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오후 9시20분께 지구대 입구에 도착해 경찰 2명으로부터 지문 인식 등 출입 절차를 받는 사이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지난 7월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이천시 중리동에 인력사무소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인력사무소 관계자를 설득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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