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내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50원이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2025년 평택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보다 상향된 2.2%를 인상해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평택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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