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제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정현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이 곤란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약 69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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