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20일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다.
이정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 유포, 불법합성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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