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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혐의 결국…범칙금 '19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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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31)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혐의와 관련해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지난 3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지난 3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9일 경찰은 린가드가 전날(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혐의 등과 관련해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헬멧(안전모) 등 안전 장구도 미착용한 모습이 확인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17일 SNS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린가드 인스타그램]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린가드 인스타그램]

앞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약식기소 처분(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운전 시 안전모 등도 착용해야 한다.

한편 1992년생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 노팅엄 포레스트FC에서 활동하다 올해 2월 FC서울로 이적해 화제가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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