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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 '킥보드 무면허 의혹' 사과…"한국 규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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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의혹으로 논란이 된 FC서울 소속 K리그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1)가 SNS를 통해 '한국의 전동킥보드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제시 린가드가 지난 2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입단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제시 린가드가 지난 2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입단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서울 강남경찰서가 17일 내사에 착수했다.

1992년생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 노팅엄 포레스트FC에서 활동하다 올해 2월 FC서울로 이적해 화제가 됐다. 한편 린가드는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 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린가드 인스타그램]
우리 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린가드 인스타그램]

앞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 등의 착용도 필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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