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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두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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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회사 돈으로 작품 산 후 명의 이전…과정 적법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을 두고 분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이 분쟁 중인 작품 3점. [사진=남양유업]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 작품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다. 3개 작품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해당 작품은 과거 당사가 구매했으나 직후 홍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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