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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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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먼저 광역시 최초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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