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기도, 위험물취급업체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추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위험물 취급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과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권고 대상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곳 가운데 영세사업장 587곳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절차 교육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방법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지난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도, 위험물취급업체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