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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가스라이팅 만행 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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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안세영에 복종 강요…파렴치한 갑질”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용서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들은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수 있다”면서 “안세영 선수와 통화하고 언론에 전달하길 잘한 거 같다. 안 선수가 얘기를 들어줄 어른을 찾은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든 후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체육계 가스라이팅 사례라고 했다.

정연욱 의원의 SNS 글. [사진=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두고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된 규정임에도 배드민턴 선수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영 선수는 경기력에 필수적인 ‘신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협회장은 후원계약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20% 배정하던 후원금 규정과 후원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에게 주던 선수 보너스 역시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는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협회 임원들 차지가 된 것이다.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은 일명 ‘페이백’이라는 물품후원을 받아 임의로 나눴고 후원금을 가져오면 10%는 임원이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정된 물품 역시 대의원, 이사, 협회 원로가 가져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라켓 1015개, 경기화 203개, 가방 132개 등 품목 입고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며 “‘재능약탈방지법(안세영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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