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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택배배송 책임집니다"…쿠팡 '반려견 판매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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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반려견 판매글이 잇따라 올라왔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쿠팡에 생후 1일에서 12개월 된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은 쿠팡 페이지 캡처. [사진=쿠팡]
최근 쿠팡에 생후 1일에서 12개월 된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은 쿠팡 페이지 캡처. [사진=쿠팡]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 9200원, 대형견은 15만 12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에서 강아지를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내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며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강아지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냐"며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건 맞냐. 생명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택배 상자에 넣어 배송할 수 있냐"고 따졌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동물을 고기 마냥 상자에 담아 팔 수 있냐"며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에 생후 1일에서 12개월 된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은 쿠팡 페이지 캡처. [사진=쿠팡]
최근 쿠팡에 생후 1일에서 12개월 된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은 쿠팡 페이지 캡처. [사진=쿠팡]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고양이·토끼·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이때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

쿠팡 측은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됐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판매글을 즉각 삭제하고 있으며, 현재 유사한 판매글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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