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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지명수배자' 남편…이혼소송 안 되나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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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진행 가능…'친족조회' 거쳐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지명수배자'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지명수배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지명수배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고아로 자랐던 A씨는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아들을 낳고 잠시 행복을 누렸지만 '돈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당연히 생활비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 A씨는 남편이 투자 프로그램 사기로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다. A씨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고민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지명수배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지명수배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원고(A씨)의 소장을 남편에게 다시 송달해야 한다. 남편이 연락두절이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법원이 법원게시판이나 관보·공보·신문 등에 게재해 알리는 것으로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공시송달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주재 대사·공사·영사관, 공공기관 촉탁이 불가능한 외국에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의 경우 친족들에게 소재를 묻는 '친족사실조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 남편이 부모형제 등 가까운 친족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면 이를 기초로 공시송달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송달을 거친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아내와 남편 명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고 재산분할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상대방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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