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안마의자 사용 중 머리카락이 뽑히는 사고로 다섯 바늘을 꿰맸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 뜯기는 사고로 다섯바늘을 꿰맸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은 방송화면. [영상=JTBC]](https://image.inews24.com/v1/e40a459a240d48.gif)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기계에 머리카락이 뜯기는 사고를 당했다.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A씨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놀란 아들 B씨가 황급히 방에서 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A씨는 사고로 머리카락이 뽑히는 부상을 당했다. 아울러 두피 열상으로 5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 뜯기는 사고로 다섯바늘을 꿰맸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은 방송화면. [영상=JTBC]](https://image.inews24.com/v1/1b7de90e5c98e7.jpg)
아들 B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 이후 안마의자 머리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고 곳곳에 핏자국도 발견됐다. 해당 안마의자는 지난해 A씨가 자녀로부터 선물 받은 제품이었다.
B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며 안마의자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안마의자 회사에 피해를 알렸다. 회사는 사고와 관련해 '감가환불(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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