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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다른 男 만나든 말든"…흉기로 찌른 4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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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와 다툰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와 다툰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동거녀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외박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목을 졸랐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와 다툰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와 다툰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의식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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