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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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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와 안전 점검 나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장(원장 진종욱)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 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 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사진=아이뉴스24DB]
전동킥보드. [사진=아이뉴스24DB]

잦은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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