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달 말부터 적용하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별 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축은행들의 충격을 줄여주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별로 쌓아야 하는 추가 대손충당금을 30%, 50%로 인상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예고 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저축은행이 5~6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와 7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일 때 적립해야 하는 추가 대손충당금은 각각 30%, 50%였다. 예를 들어 정상 채권자라면 채권액의 요 적립 기준 1%에 7개 이상 다중채무자 할증 50%를 더해 충당금을 쌓는 방식이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끌어 쓴 차주를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등해 올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시행해,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변경을 통해 충당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각각 10%, 15%다. 내년 7월부터는 각각 20%, 30%다.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계획대로 30%, 50%로 올린다.
개정안 변경 이유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이달 말부터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내준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이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게 내줄 돈이 없어지면, 불법 대출로 몰릴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