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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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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던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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