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안전보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먼저 신청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컨설팅을 시행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모집 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컨설팅에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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