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국세‧지방세를 완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주가 체납 세금을 해결하지 못해도 시에서 체납 세금을 일괄처리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토지주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전부 말소하고 세금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증명서나 지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정리가 어려운 토지주는 보상계약 체결이 지연돼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겼다.
시가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한 배경이다.
이윤희 도로정책팀장은 5일 “토지주가 먼저 보상계약을 하고, 이후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납세증명서는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 개선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보상 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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