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정종복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민주당·전주3)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선 학교는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 성적 위주의 훈련을 지양해 일정 시간 이상의 학습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학생 선수의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성적 위주의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이 학생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학교체육 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종복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이 한층 보장되고 비교육적 훈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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