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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환매 특혜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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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전거래 은폐 공모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특혜 제공으로 인해 미래에셋증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상의 위법 거래 은폐 조력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작년 9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회사 내 두 펀드의 투자자들은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고유 재산으로 두 펀드에 가입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가입할 때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이다.

제재를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불법 행위 은폐 목적으로 펀드 가입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거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계좌를 개설해줬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고유재산에서 부실 펀드 자산을 떠안고, 나머지 투자자들의 환매를 도와주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이 같은 거래 목적을 알고도 계좌 개설을 허용해줬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안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의결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자전거래로 환매 특혜를 받은 투자자 명단에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려 논란이 있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에 2억원을 투자해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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