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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원…6993 명 임금 제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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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6억6980만원에서 2023 년 129억7288만원으로 크게 늘어
김위상 의원 “상습 체불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별도 대책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원에 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명 당 약 236만원 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6건으로, 이 중 7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억6980만원, 2021년 15억3994만원, 2022년 6억5274만원, 2023년 7억1955만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 129억728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체불액의 98%(127억6029만원)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금·단체협약 체결 뒤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된 상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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