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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SM 사건 하나에 나눠 기소, 이례적" vs 검찰 "쪼개기 기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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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SM 시세조종 의혹 공판…오는 11일에는 김범수 창업자 첫 재판 앞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가 진행한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공판 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추가 기소가 이뤄지거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며 "또한 기존에 기소됐던 내용의 공판 과정에서 추가 조사된 내용들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되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합당한지, 법적인 원칙이 지켜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배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올 8월에는 같은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과거에는 1명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나눠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개인 신병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을 나눠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이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기소 상황이 모두 공개가 되고 있으며 쪼개기 기소라고 볼 수 없다"며 "쪼개기 기소란 1명의 피고인에 대해 하나씩 쪼개서 기소하는 것이지만 피고인(배 전 대표)을 기소한 후 (배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대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많은 관여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특수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사건 자체가 여러 피의자로 나눠서 송치됐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에서 보기에는) 모든 임직원이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한 경향을 보여왔다"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구속해 기소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은 회사와 카카오가 경제적 공동 관계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측 변호인은 "앞선 증인 신문 내용에 의하면 사업 협력서에서 SM 굿즈 사업과 관련해 그레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였다가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거래 플랫폼)를 활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카카오 내부 의사 결정일 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와 SM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 초안에는 SM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레이고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은 됐으나 결론적으로 최종안에는 SM이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한 굿즈 등 상품의 제작·유통과 관련해 카카오 지배회사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신의성실에 입각해 성실히 협력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카카오 측으로부터 그레이고에 SM 굿즈 사업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또한 SM 굿즈 사업과 관련해 그레이고를 활용하는 방안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을 통해 해당 논의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매수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진 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래전략실 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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