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420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활동 보조인이 함께 참여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지헌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많은 어르신이 도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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