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지난달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최근에는 ‘소통의날’을 만들어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업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등교사로 임용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해 ‘교육 전문가’로 불리는 정 의원은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수사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주요 개혁 중 교육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 사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 또한 신설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정 의원은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부산진구민의 민원을 직접 챙겼다.
소통의 날은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나 주민 곁에서 고민하는 민생 우선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정 의원의 신념에서 나온 행사다. 이날 정 의원이 만난 주민은 200여명, 경청한 민원은 총 44건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정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소통의 날을 통해 주민과의 신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언제나 주민 곁에서 고민하는 민생 우선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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