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7년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와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이 간 사업권 양도 청구 사건(2024다25090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스타덤카운티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23일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해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스페이스에이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다.
스타덤카운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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