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장학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교육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손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런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해 혜택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손한국 의원은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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