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유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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