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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않겠다던 합의 깬 임혜동…법원 "김하성에 8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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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하성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12.20 [사진=뉴시스]
'김하성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12.20 [사진=뉴시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 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 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 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임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으나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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