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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가계대출…총량 규제·DSR 강화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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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주담대 한도 최소 13% 이상 줄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총량 규제가 실행되면서 가계대출이 변곡점을 맞았다.

31일 은행권 한 관계자는 "9월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규제와 은행 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9월부터 증가 폭이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2%포인트(p) 금리가 가산되고, 비수도권에서도 0.75%p 올라간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3% 정도 줄어든다.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 A가 4.5%,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3억2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 수도권은 13%(4200만원), 비수도권은 8%(2700만원)가 줄어든다.

은행들도 9월부터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총량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가입을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오는 2일과 3일부터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서도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MCI를 제한해 사실상 5대 은행에선 주담대 한도가 일제히 줄었다.

MCI·MCG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최대 550만원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였다. 신한은행도 내달 3일부터 30년으로 만기를 축소한다. 다른 은행도 이달 만기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동일한 금리여도 40년 만기로 설정하면, 차주 A는 약3억700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난다. 반면 만기를 제한하면 스트레스 DSR과 맞물려 한도는 더욱 쪼그라든다.

만일 9월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9월 가계대출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가계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총량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지난달 31일 대비 8조3234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지난 7월 증가 폭(7조5975억원)을 갈아치웠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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