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30일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가 지자체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뒤늦게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입주 지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청은 선원면 '강화 서희스타힐스' 준공승인을 불허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법령으로 정한 서류 등을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강화군청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25층 18개동, 총 1324가구 규모다. 서희건설이 사공사로 참여했고 2021년 일반분양 후 이달 30일을 입주 시작일로 정했다.
강화군청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준공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청 관계자는 "준공신청은 9일 접수됐지만 도로와 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아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주일 직전까지 준공신청을 받지 못한 사례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일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강남구청은 입주 전날 오후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줘 입주예정자들은 가까스로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강화 스타힐스 아파트에 대해 강화군청은 임시사용승인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시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조합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다. 군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준공을 신청하며 서류를 제출했을 뿐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준공승인이 어려운 만큼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날 최후 수단으로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해 일부 조합원 입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오늘(30일) 오후 중 동별로 준공 승인이 나와 일부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기간 입주 지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시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일부 기간이 소요돼 당일 신청한 사안에 대해 승인을 내리기 어려운 탓이다.
군청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해야 하고 기존에 미비했던 사항이 아직 조치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면서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당일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정됐던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 사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 계획한 입주 일정이 수정할 경우 입주 전 체결한 전월세 계약 수정이 불가피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조합에서 오늘에서야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손해는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가 보고 있다"면서 "계획한 일정이 모두 어긋나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사안에 대해 조합 측 입장을 묻고자 했지만 조합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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