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와 제천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는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천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순환골재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치국 의원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이나 하천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와 매립지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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