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자율방범대장으로 활동하며 초등학교 동창의 미성년 딸과 그 친구를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 고시 5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형 집행 종료일부터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동창의 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C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신상 고시 명령·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으나, B·C양과 가족 접근·연락 금지, 초·중·고교와 유치원·어린이집·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은 명령했다.
청주지역 자율방범대장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의 딸 10대 B양과 그 친구인 C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뒤, 모텔로 데려가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기소 직후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장에서 해임됐다. 그가 이끈 자율방범대는 충북경찰청 인증 베스트 자율방범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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