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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정치세력화한다"…의협, '간호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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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작스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모으기 위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다.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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