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제한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도·만기 축소에 이어 지난 2021년과같이 일부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재현될 조짐까지 보인다.
28일 한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가계대출이 줄지 않으면 페널티를 고려해서라도 2021년과 같이 일부 가계대출 취급 제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가계대출 급증할 당시 우리은행은 8월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대출과 부동산 구매 자금 목적의 대출을 중단했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은행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클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강제로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한도를 낮춰 은행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총량 규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연초 당국에 올해 가계대출을 9조3000억원까지만 늘리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21일까지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4조1000억원 증가해 목표치를 50.3% 초과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8000억원이 늘었다. 국민은행도 목표치(151조8000억원)를 1조1000억원 웃돌았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조8000억원, 9000억원 초과했다.
5대 은행 중에서 한도가 남은 곳은 NH농협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까지 가계대출을 목표치 대비 52.3%만 공급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금감원의 이례적인 페널티 경고에 은행들도 분주하다. 우선 나머지 4대 은행은 국민은행이 도입한 만기 축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DSR 강화를 예고한 만큼 이에 맞춰 한도 제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우리은행도 9월 2일부터 가입을 제한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5500만원 줄어든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움직이기보다 은행권 공동으로 DSR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실수요자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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