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 동료 훈련병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전날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의 2파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일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선 훈련병 A씨는 "(얼차려 전날 밤) 남 부중대장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왔다"며 그가 얼차려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지시하며 군장 빈 공간에는 책을 넣게 했다. 책은 40권 넘게 들어갔다. 체감상 군장 무게가 3~40㎏ 정도 됐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훈련병 B씨는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서 연병장 2바퀴를 걷게 했다. 이후에는 강 중대장이 나타나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지시했다. 훈련 중에 휴식 시간을 부여받은 적도 없고 물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박 훈련병이) 쓰러졌을 때 '엄살 부리지 마라'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소리치며 혼냈다"고도 밝혔다. B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훈련병에 대해 "응급처치가 빨랐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공판에서도 강 중대장 측은 '완전군장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남 부중대장 측은 '연병장 2바퀴 보행 외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펼치며 1차 공판과 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당시 얼차려를 받은 또 다른 훈련병 1명과 훈련 조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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