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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간호사 연봉, '계약직 경력'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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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공기관이 신규 근로자 호봉을 획정할 때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을 비정규직 근무였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27일 모 시립 병원 노조위원장이 "입사 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 과정에서 채용 직무와 동일·유사한 다른 병원의 근무 경력 중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A시 시장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해자들이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피해자들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가 설립한 B병원은, 일반직과 원무직 호봉 획정시 직무 관련 의료기관 경력 중 종합병원급(2차 의료기관 이상) 정규직(상근) 경력은 100%, 병원급 정규직(상근) 경력은 60%, 의원급 정규직(상근) 경력은 40%인정하도록 보수규정을 정했으나 계약직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거 다른 병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일했던 간호사와 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이 총 32명이 호봉 획정시 불이익을 받자 노조가 인권위에 진정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계약직의 업무 권한이나 범위를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업무와의 연관성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경력인정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없어 채용권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경력환산제도는 입사 전 경력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근무 중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해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어 단순히 채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전제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의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별도의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등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용 경로에 따라 책임과 권한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장은 경력인정이 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경영권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고, 따라서 채용권자의 행위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차별적 행위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원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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