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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3자 연합에 "투자유치 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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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해 단호한 의지 담아 회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한미사이언스 CL [사진=한미사이언스]

앞서 신 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 등 모녀 등 3자연합 측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총 관련 내용증명, 지난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내용증명 등 한미사이언스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우선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동국 등 주주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 유치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음에도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사 후보자 특정도 못 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발송부터 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녀 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에 대해선 "이는 결국 제3자배정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당사는 장기적인 R&D 투자로 국내 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 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방해하려는 행위는 당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임을 말씀드린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녀 측의) 투자 유치 방해는 주요 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 돼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당사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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