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내달 4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결정 등 7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등 총 30건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서류 제출 요구목록을 승인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하는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제9대 후반기에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열린의회,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지현 의원, “기후대응 신규댐은 예산낭비, 갈등 유발 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철의 의원, “광주지하철 2호선공사 미흡한 예산관리로 인한 공사 지연문제” △서임석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 촉구” 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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