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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손님 있을때만"…'냉방 갑질' 시달리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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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1.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기온이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오르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으나 대표는 차일피일 설치를 미루고 있다. A씨는 현장 노동자들이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어도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2. 주방에서 조리하는 업무를 하는 B씨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이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켠다. 직원들이 에어컨을 키면 사장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꺼버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마저도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자들의 '냉방 갑질'에 일부 근로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일터에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C씨의 경우 관리자가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틀지 못하게 한다며 직장갑질 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C씨가 선풍기를 틀면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옥외장소, 옥내장소 구분 없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또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근로자들은 여전히 폭염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은 짚었다.

단체는 "실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이고 안전보건규칙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방장치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호하며,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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