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권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식케이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는 설명이다.
식케이 측은 "식케이가 1월 18일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1월 19일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 자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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