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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도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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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법무법인과 협업 중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도 나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책무 구조도 마련에 착수했다. 임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린다.

21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책무 구조도를 만들고 있고, 기한 안에 완성해 금융·감독 당국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책무 구조도는 임원 등에게 담당 직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정해주고, 금융사고 발생 때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다.

임원 직책별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 기술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 체계도 두 개로 구성된다. 홍콩 ELS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까지, 보험(자산 총액 5조 이상)과 금투(자산 총액 5조 이상)는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의 책무 구조도에는 보험 상품 제작과 판매,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임원의 책무 등 내용이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책무 구조도 작업을 의뢰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회계·법률 전문가가 함께 만든다. 조직 규모가 크고, 임원 수가 많을수록 책무 구조도 제작에 긴 시간이 걸린다.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들도 책무 구조도 작성을 시작했다.

하나생명은 최근 책무 구조도 작성을 맡길 회계·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책무 구조도 마련에 착수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5월 책무 구조도를 만들어 회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흥국생명은 흥국화재·흥국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 책무 구조도를 제작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착수해 내년 초에는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취약 요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돼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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