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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타고 청남대 관광한다”…음식점 설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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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23일 공포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내년 5월부터 모노레일이 운영될 전망이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과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김명규(가운데)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이번 개정으로 청남대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충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노레일과 음식점 설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모노레일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등 행정적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초 설치 공사를 시작해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청남대 1전망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은 40명이 탑승 가능한 기종이 설치될 계획이다. 배차 간격은 20분, 하루 27회 운행 예정이다.

음식점의 경우 오는 12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간편식 위주의 메뉴를 판매할 예정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청남대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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