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의 실효적 답을 촉구하면서, 최소한 '시행 유예'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기보다 우선 '시행 유예'를 이끌어 낸 뒤, 근본적으로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요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는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일제히 참석해 당론으로 채택한 '금투세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나머지 99%의 투자자의 자산 형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두 안다"며 금투세 폐지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재위원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 법안이 당론 방침대로 진행되도록 전체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선, "2017년 약 500만 명이던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고 있어 투자자에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증시가 폭락했던 '블랙먼데이'가 미국 경기 둔화 조짐, 빅테크 실적 저하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영향이 컸다는 점을 들어,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 25%)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면서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엔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떼가는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인 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들어 폐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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